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날 테러조직의 구조는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무작위로 결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선호도 결합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의 효과적인 대테러 대책을 위해서는 테러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술 정보적 전략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국가와 지역의 경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목적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극단적인 자생테러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형태의 급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기관들이 치밀하게 테러네트워크를 파악해야만 한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고 진화되는 급진적이고 자생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 형성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매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러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차단에 정보공동체들이 활용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환경법에 규정된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ISE) 조항에 대한 정의, 결정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ISE는 행정권자가 현재의 환경오염상황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으로 판단할 경우 오염책임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환경오염 상황 및 환경법상의 조항으로 정의된다. 이때의 행정권자의 대책 요구는 권고, 행정명령,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 집행 과정에 ISE가 언급된다. ISE의 판단을 위해서는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ISE 판단은 행정권자의 충분한 자료 확보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E 판단은 판단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매우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과학적인 정황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내 ISE 행정명령에 대한 기본 문서 형태 및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만 ISE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및 방법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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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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