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ord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policing. Drawing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assess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especially, police and prosecutors, in England and Wales. Using qualitative interviewing, four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an emphasis on a right to protest, (2) police practices on public order management, (3) the development of police/prosecutor liaison, and (4) the value of video evidence. Based upon these findings, several leg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rawn. These implications involve a wide range of aspects concerning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rventions by the police, as well as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context in England and Wales is very different to South Korea, some practices and distinctions can be useful to consider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gains can be made i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 across criminal justice nodes can be coordinated and approached holistically.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The ocean in the 21st century is getting emphasized as a treasury of natural resources and a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entered into the hyper-competition to take the initiative for those marine resources. Under the situation, the Korea Coast Guard is devoting itself with full force to protecting maritime sovereignty, ensuring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nd their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bjectives of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is national Defence, policing for maritime security, protection of marine natural resources and marine facility in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Korea. Limits of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re as follows. First, As organization related rules in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re not enough, Maritime police agency Act should be revised and enacted in order to cope with future administrative demands and legal ground. Second, Article 22 penal regulation is more severe than regulations of another Act. Third, Article 14 should be made improvement for pre-prevention through the pre-re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prohibition boundary in maritime demonstration.
Today, the structure of terrorist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a variety of network complexity are evolving. However, terrorist organization not combining randomly generated network but preferential attachment a network. So, it's research should be preceded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type of terror network for a effective counter-terrorism policy of law enforcement. In addition, the appropriate response strategy have to technique establish in an era of smart media. In particular, homegrown terrorist attacks on unspecified people without boundaries of countries and regions unlike the traditional terrorism. Also, homegrown terrorism are violence and criminal activity by new various of religion, politics, philosophy. Besides the extreme members of homegrown terror networks went grow up through the evolutionary process in the age of smart media.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identify the terrorist network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error networks evolving in the online space, forming a radical homegrown terror organizations have access to the network. Intelligence community track terrorist networks and to block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mart media outlets should be considere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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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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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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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was raised by the need to explain why the problems related to private parks have been sustained. In order to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rivate park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private park system an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s it currently appears. The framework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as divided into the Park Act (1967-1980), the former of Urban Park Act (1980-1993) and the late of Urban Park Act (1993-2005), and each was assessed using the analysis elements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 outcomes of implementation. The analysis elements interpreted the path dependency, in which the inertia toward the choice of institution is maintained, despite the change in the environment. The institution took a special form of 'negative systeme' and secured profitability by expanding the types of park facilities while mitigating the criteria. Additionally, the designation of private park promoters as a landowner acted as a means of compensating those with property rights to unexecuted urban parks. The expectation effectiveness on urban park creation was insufficient and the environmental regulatory functions were weakened. Thus, historically, the private park system in Korea has experienced an 'institutional decoupling' as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the results of actual outcomes are not consistent.
This study discusses the definition, determination and use of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ISE) included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laws. ISE is a contamination situation and statutory authority that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ssue an administrative order to responsible parties for clean-up. ISE is appeared in all kinds of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such as administrative oders on consent, judicial consent degrees, and unilateral administrative order. In order to invoke ISE authority, the governments should have evidence of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The determination of ISE relies on detail scientific evidence and document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conditions that may present an ISE. However, any official protocol or procedure has not been found for determining an ISE, although an ISE order documentation format is suggested by U.S. EPA.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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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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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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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mit dem Entstehungsprozess und dem Organisationssystem der Raumordnung und Paumpla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lbstverstaendlich hat die deutsche Raumplanung eine laengere Geschichte und eine besondere Tradition, entstand die heutige einheitliche Raumordnungspolitik erst im Jahr 1965. Im Grunde hat die Raumplanung immer eine ausgewogene Raumentwicklung aufgesucht und ist in den infolge des foederativen Systems gerade komplizierten Verwaltungsaufbau integr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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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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