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간 지연됐던 IPTV 법제화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특히, 연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제화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통신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에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올 연말 대선과 함께 새로운 행정조직이 들어서고, 현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제화가 1~2년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IPTV 상용화 준비를 끝낸 KT는 IPTV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근 TF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 이동통신 자회사인 NTC를 통해 러시아에서 IPTV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윤덕 최재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출판 서점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부길만 회장의 발제를 요약 게재한다.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 필요성의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사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언론사는 건설경제신문, 건설교통신문, 건설기술신문, 건설산업신문, 건설이코노미, 건설타임즈, 국토일보, 국토자원경제신문, 국토해양신문, 대한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가나다 순) 등 건설관련 일간 및 주간지 매체이다. 본지는 정해돈 회장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유럽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2011년 4월 최대 통신사업자인 KPN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별도 과금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통신사업자들은 무료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나 메시지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통신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이용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제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였고, 정치권이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법제화의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 법제화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이어 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타이어연령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타이어 연령이나 사용연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안으로,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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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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