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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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 분석 (An Analysis of Foreig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us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nalysis framework)

  • 정재훈;최명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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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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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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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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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록관리 현실과 전망: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중심으로 (The Task and View of the National Archive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ed on the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 남경호
    • 한국기록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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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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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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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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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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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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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The Paradigm Shif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aw and Policy)

  • 김윤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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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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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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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내 사이버안보 법률안 연구 (A Study on Cybersecurity Bills for the Legislation of Cybersecurity Act in Korea)

  • 박상돈;김소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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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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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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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egal systems of automobil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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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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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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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PFI법을 적용한 일본의 ESCO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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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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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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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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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법제 운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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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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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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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Market,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the UAV and its Useful Policies)

  • 박철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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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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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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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

  • Baek, Ok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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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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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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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