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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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 안찬기;정성봉;박종서;장성용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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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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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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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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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 개선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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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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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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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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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Strategy of Electronic Paper Resources Management)

  • 김은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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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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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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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자문서관리는 정부와 기업 등 현대조직의 지나친 종이문서주의에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은 오래된 관료문화로 인하여 전자문서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활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점을 무시해 왔다. 그러나 전자문서관리는 전자문서유통, 전자결재와 서명,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전자정보 공개와 정보공유 및 공동활용 등을통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도입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정비, 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개혁,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구축, 전자문서 작성기와 포맷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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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의 경제성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ESS)

  • 윤영상;전원영;신용태;김종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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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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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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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roage System, ESS)은 잉여 전력과 에너지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기술로 전기에너지의 픔질 및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는 에너지 활용 시스템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 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저장기술을 그린에너지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 선정하여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ESS의 경제성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ESS의 운영모형을 정의하고, 운영모형별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ESS로 절감할 수 있는 피크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또한, 저감 피크와 온도, 습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하여 최대저감피크를 예측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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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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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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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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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쑤저우 정원의 세계유산 OUV와 보호관리의 운영방식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 Management of Historic Gardens in Suzhou, China)

  • 박희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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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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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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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쑤저우 정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정원유산 보호관리의 운영방식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유산으로서 쑤저우 정원은 중국 역사의 독보적 계층인 문인의 취향과 생활상이 양쯔강 동쪽 하구 지역의 자연환경과 얼마나 훌륭하게 교융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OUV를 증명하였다. 더하여 고유한 중국의 정원술과 정원을 매개로 한 국제문화의 교류 현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원의 진정성 있는 복원은 가까운 과거에 남긴 기록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시대의 언어로 서술하고 사진이나 드로잉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이미지를 통해 유산의 묘사한 20세기 기록물은 정원 복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1950년대부터 시작된 쑤저우 정원의 보호관리는 건물 등의 구성요소 복원, 식물소재 및 식재술의 복원, 수목의 기록조사를 통한 목록 작성, 현판, 가구 등의 소품 정비, 수질개선과 수경관 복원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진행되었다. 넷째, 세계유산 등재 이후부터는 정원의 보호관리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행정 관리체계의 재편과 정원 관련 법제의 제정을 통해 등재유산을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정원을 쑤저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부터 합리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세분된 보전원칙과 전면보호와 정비보호, 유적지 보호와 같이 보호의 강도를 구분함으로써 보전 유산의 범주를 크게 확장시켰다.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ation of Norm System in the Field of ICT for the Smart Media)

  • 지성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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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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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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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 환경의 방사성 물질 관리 방안과 분석법에 관한 연구 (II) 일본의 물 환경 방사성물질 관리 체계에 대한 고찰 (Study on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Plan and Environmental Analysis of Water (II) Study of Management System in Water Environment of Japan)

  • 한성규;김정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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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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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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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 및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속 방사성 물질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의 피해 당사국이며 인접국가인 일본의 관리체제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는 법제 정비 후 문부과학성이 방사능 측정의 이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성은 실제 공공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 상황을 감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된 일선 기관에서 물 환경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측정소들은 전 국토 대상의 조사를 분담하며, 원자력 시설 주변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로 운영 중이다. 기준치 중 음료수 및 수도수의 관리 목표치는 10 Bq/kg이며, 후쿠시마 주변 공공수역과 지하수는 1 Bq/L로 되어 있다. 측정 주기는 매 시간에서 연 1회까지 다양하며 검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된 측정 항목에는 공간선량률, 전${\alpha}$, 전${\beta}$, ${\gamma}$핵종, Cs-134, Cs-137, Sr-89, Sr-90, I-131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주변과 먹는 물에 대한 규제기준은 정비되어 있는 반면, 일반적인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는 2014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WHO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기준을 확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by the Job Program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 김영철;김서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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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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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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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신탁법 개정 제안 (Proposal for Revision of Trust Act)

  • 최수정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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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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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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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