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80개관 중 62.5%에 해당하는 50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올바른 인식 등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우주 참사 및 개발과 더불어 우주기술의 군용화,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인 동시에 세계 4대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위가시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오는 국가안보상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우주개발의 목표가 국가안전보장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여러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예에 비하여 아직 우리의 법제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활용, 통제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과 통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특히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우주개발기본법(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 상업건물중 50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선정하여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건물은 병원, 호텔, 백화점/사무실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시설현황, 에너지사용량, 부하분포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여름철 냉방전력 사용량이 열부하 피크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열병합발전-흡수식 냉동기 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부하 분포가 연간 비교적 일정하게 변환시킬 수 있어 열부하추종운전방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일건물의 경우 연간열부하분포가 경제적 규모에 미달하여 단독으로 열병합발전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다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열병합발전 방식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추진하기에는 전기사업법, 액화천연가스 요금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과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노인을 위한 실제적인 교통안전정책의 방향 수립에 있다.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열악한 도시 외곽지역인 지방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8~20시 사이로 태양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리우는 일몰시간대로 나타났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같은 주의력 부족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안전시설물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운전자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의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신뢰 기재인 면허갱신제도 등에 의한 테스트와 대체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직접 운전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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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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