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과 연구방법:다중운집행사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돌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10.29 이태원 사고에 주목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관련 법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태원 사고를 보면, '초고밀도 군집체류'로 인한 '군집파동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회피하려는 서로 다른 방향의 군집과 압력으로 인해 군집 내 약한 위치부터 군집 파괴가 발생했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법제를 보면 다중운집 장소 및 유형에 따라 법 규정이 상이하다. 법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접근으로 인해 동일 개념의 유사 용어의 사용 및 체계적이지 못한 법체계가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결론: 군집밀도가 8명/m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도달한 시점의 행사는 군중의 통제 및 현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제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 적용을 통해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에 따른 교육재정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상공급 현황 및 재정분석,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도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교육재정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에 따른 협약 및 공사품질확보, 적정시기 개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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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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