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디지털 통신기술이 해사(海事)분야에도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LTE-Maritime 통신망을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2021년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용량의 해상교통정보를 데이터과학 기반으로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해사 분야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사 분야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과학적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식별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찾아 분석하였고,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도출된 통계 결과와 국내·외 법제도 및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의 내용에서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 안전교육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달 도중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호출을 받아 대다수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이륜차와 관련된 상세한 설문 항목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륜차를 사용하여 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제시할 수 없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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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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