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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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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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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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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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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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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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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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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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산 식물 미선나무, 식물자원으로의 잠재력 (The Potential of the Korean Endemic Plant, Abeliophyllum distichum, as a Plant Resource)

  • 장태원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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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3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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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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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국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는 IUCN Red List의 EN (위기종) 등급에 지정되 어 보호받아 왔다. 미선나무는 국내 자생지 6곳을 포함하는 13개의 서식지에서 생육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7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하에 법정보호종에서 해제되어 멸종위기종 복원 성 공 사례의 귀감이 되었으나 국내를 제외하면 미선나무의 활용은 아직 어려운 현실이다. 미선나무는 1속 1종이지만 종 내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꽃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지며, 옥황1호을 포함한 분홍, 상아, 연녹색, 흰색 등으로 구분된다. 유전체 연구 및 성분 분석을 통해, 각 표현형마다 유전 정보와 유효 성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유전적으로 안정되고 표준화가 가능한 원료가 필요하며, 이는 신품종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일반 식품으로의 활용은 어려우나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용들은 미선나무의 높은 활용 가치를 투영한다. 활용 가치 평가를 위해 수행된 DNA 손상, 멜라닌 생합성, 항염증, 항산화, 항암 억제 등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약리학적 효능을 가진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고, 많은 문헌들이 그 근거를 뒷받침한다. 또한, 유효 성분의 합성경로를 재정립하고 RNA 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선나무에서 유래한 식물조직 배양체인 callus의 유도 및 배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옥황1호 유래 callus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선나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천연 식물 자원으로의 미선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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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 유형에 따른 도시민의 이용 특성 연구 - 수원시를 대상으로 - (Analysis on the Use Characteristics of Citizen based on Urban Green Spaces Type - Focuses on Suwon-City -)

  • 김예성;김현;고진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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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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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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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지가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경우 이용의 개념으로 도시녹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은 이용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공원과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를 법정공원녹지인 도시공원과 기타 녹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서 향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시 현행 법정공원녹지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저수지, 학교녹지, 아파트 녹지 등 기타녹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시녹지 면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시공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만족도, 접근 편리성, 동선 편리성 등 접근성에 대한 요인이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녹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대부분 도보임을 감안할 때 도시녹지로 이용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베리어 프리, 도보 안정성 확보 등 도시녹지 접근 편의성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