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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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요양시설 구강 위생 현황과 일본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전망 (Analysis of current nursing homes in Korea and to assess the role and prospect of dentists in comparison to Japanes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 신리혜;배은경;최성호;박인임;오오야먀다카시;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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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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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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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제제기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치과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목적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005년 한국의 두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 있는 직무자 또는 실제 간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매우 기능을 잘 하고 있었으나, 구강위생 및 이에 대한 직원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는 소홀했다. 고찰 : 일본에서는 2000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 후 체계화된 방법론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재택 방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비용을 통해 치과분야의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담배소송의 변천과 보건법정책 효과 (The Development of Tobacco Litigation in USA and it's Impact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 김운묵;김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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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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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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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he chemicals in tobacco smoke reach smoker's lungs quickly every time smoker inhale causing damages immediately. Inhaling even the smallest amount of tobacco smoke can also damage smoker's DNA, which can lead to cancers. Smoking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87% of lung cancers, but there are a host of other chronic diseases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to tobacco smoke. It's also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stroke,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most of the other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with more than from 440,000 to 520,000 deaths caused by smoking and exposure to involuntary smoke. They conclude that smoking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preventable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bout 60-year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Tobacco litigation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obacco control strategies aimed 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and providing redress to people who have become ill as a result of their use of tobacco products. Tobacco litigation is a kind of tort litigation. Quite often, as in the asbestos and other mass tort litigation episodes, tobacco litig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warning the public about the magnitude of health risks that might otherwise be less clearly perceived. Tobacco litigation allows smokers, their families or other victims of smoking to sue tobacco companies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Potential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include compensation for smoking-related damages, strengthening regulatory activity, publicity, documents disclosure and changing tobacco industry behavior. And also tobacco litigation can lim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obacco industry, protect human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crease burden to tobacco price-up and enhance the effects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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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보육소의 지역사회 개방(開放) (Changes in Parenting Support Policy and Opening Day Nurseries to Local Communities in Japan)

  • 최미미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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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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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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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 -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중심으로 하여 - (Current Trends in the U.S. Cybersecurity Laws)

  • 양천수;지유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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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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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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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RNet 기반 해양침적쓰레기 수중영상의 의미론적 분할 (Semantic Segmentation of the Submerged Marine Debris in Undersea Images Using HRNet Model)

  • 김대선;김진수;장성웅;박수호;공신우;곽지우;배재구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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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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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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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그 중 해양침적쓰레기는 해저에 위치해 있어 파악과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효율적인 수거와 분포량 파악을 위해 수중촬영 이미지를 이용하여 폐그물과 폐밧줄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을 실험하였다. 분할에는 최신 딥러닝 기법인 high-resolution network (HRNet)을 사용하고 최적화 알고리즘(optimizer) 별 성능 비교를 하였다. 분할 결과 그물에서는 adaptive moment estimation (Adam), Momentum, stochastic gradient descent(SGD) 순으로 F1 score=(86.46%, 86.20%, 85.29%), IoU=(76.15%, 75.74%, 74.36%) 이며, 밧줄은 F1 score=(80.49%, 80.48%, 77.86%), IoU=(67.35%, 67.33%, 63.75%)로 그물과 밧줄에서 모두 Adam의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optimizer 별 분할 성능 평가와 최신 딥러닝 기법의 해양침적쓰레기 분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중촬영 이미지를 통한 해양침적쓰레기 식별에 최신 딥러닝 기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육안을 통한 식별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식별을 통해 해양침적쓰레기의 분포량 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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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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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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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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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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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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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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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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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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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