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국가도서관의 납본업무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적 특징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정 사무, 정책문서, 장서개발 사무분장을 분석하여 한계와 약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총괄기능 및 납본업무의 집중화, 자료수집과의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의 전면 재구성, 그리고 전담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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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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