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음문제는 공사장이나 공항 및 도로주변, 혹은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한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소음 진동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 수준은 미약하고 소음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이나, 법적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소음에 대한 의식 수준도 매우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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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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