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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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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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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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Regardless of which country, all public libraries need facilities, collections, and funds. But how well the library system succeeds depends on the staff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public library, therefore, should employ the appropriate number of full-time staff. In order to warrant such a work force, this study analyzed the juridical justification, logical validity, realistic fitness, and usefulness of current legal and recommended staffing standard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revisions of total space of buildings and collection size as crucial variables for library staffing, division of legal service populations, basic staffing level, and additional staff in proportion to service populations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필자가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려는 상표가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선점상표가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표법적인 유사 판단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미 타인이 선점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네이밍한다거나 출원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하의 글에 적힌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하의 글은 상표를 네이밍하거나 출원하기에 앞서 선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할 때 주로 참고할 주요 기준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standard of library is to provide the mission and goals, user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of the library. Also, it is can be used as a tool that evaluate a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library. However, library standard of domestic does not reflect a realistic situation of special libraries,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pecial librar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and compared the legal and recommended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As a result, revised directions of new standard have been proposed. Proposed directions will contribute in revising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of Korea.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적용되는 세균기준은 3,000/mL 이하(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 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외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 당 1,000 이하(단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한다)이어야한다. 이번 미생물기준의 마련은 앞으로 법정기준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이전까지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판기 운영업체에서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판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는 만큼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월 16일 개정고시된 미생물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빈번한 국제적 지진 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각심이 조성되어 지진 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가 내진대책 시설의 부류로 지난 2007년 1월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소관의 해당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설비 시설상에 적용하여야 할 내진설계 및 검증을 위한 법적 규격인 기술기준안 수립에 토대가 되는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통신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 그룹 및 분류별로 적용될 내진설계 및 검증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활용할 외국 규격기술에 대하여 언급한다. 아울러 지진 현상과 관련하여 실제 시설상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요구내용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 sets forth the installation methods and technical standards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is information is stipulated in the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The NFSC serves as a foundation for fire prevention and public safety. However, the current version of the NFSC has been under scrutiny due to its delayed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This is because of its structural inflexibility, time-consuming procedures, and mixed usage of both performance and technical standards. Furthermore, there are difficulties with keeping its unique specialties due to the absence of a specialized, permanent independent entity that enacts, revises, and maintains its standards. Moreover, the NFSC lacks collectivity, openness, and consistency. Therefore,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onal and legal status of the NFSC and the problems regarding its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Further, it presents suggestions for system improvement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inform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counterparts dedicated to managing their similar technical NFSC standards. First, the study recommends that the legal performance and technical standards mixed within the current NFSC should be separated. Seco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private sector and not by the government. Third, technical standards should adopt a user-oriented approach for the code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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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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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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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안을 따라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임해지역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처리되지 않은 하 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필리핀 보라카이와 같이 관광 위락시설에 의한 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해안도시는 이러한 도시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러한 하 폐수의 처리는 바다의 자정능력(self-purification capacity) 한계를 고려한 하수의 해양으로의 방류가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하수의 처리수 방류가 규제되고 있지만, 확산영역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권리자들과의 이해관계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확산영향예측이 원역 해석모형(Far Field analysis model)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근역(Near Field)에서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회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기준하여 특정해역에 대한 원역과 근역 해석에 따른 확산영향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앞으로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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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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