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our country to regulate testifier's false stateme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under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such investigation reality, there exist predominant view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testifier's untrue statement are necessary to fine actual truth on criminal justice. However, such view is not quite agreeable, for it holds a probability that excessive investigation rights might cause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It's because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the criminal justice puts before the finding of actual truth as its biggest principle, and as we see above, any testifiers' untrue statement are already punishable, although restrictive, through interpretation of deceptive scheme under current law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crimes of sheltering or flying a criminal or calumny.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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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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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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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들과 그 현실적 한계점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현재 윤리강령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과 그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Legal issues whether augmented reality(AR) game servi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hat their game users cause to the community and residents are occurring these days. These kind of damages affect not only game users but also third parties who do not play the AR game.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 cases and analyze the type of legal issue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 unjust enrichme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AR game company,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causation, specificity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 and other various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business model on internet environment, the business of the Naver, Empas and Google which provides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s the internet portal. The portal sites provid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which provides users information what they want to find, that is a huge social contribution. The portal site which provides a search service leads much problems. Consequently, the regulation against information retrieval is asserted powerfully in spite of the public interest. Namely,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earch business owner is tried. Finally, portal business owner puts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OSP. But, there is a doubt that portal business owner who has much problem which occurred on the portal site indirectly has responsibility directly. That is duty on portal site owner the censorship on the contents transferred. So, this thesis researches on the social critical opinion relating with a information retrieval from the legal side against the problem of the Internet.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radical digit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are increasing the need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market participants and delays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and identifies the related regulatory issues and resolu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news article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From the literature review, it is identified that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has eight hyper-innovation characteristics: hyper-intelligence, hyper-connectivity, hyper-convergence, hyper-personalization, hyper-automation, hyper-precision, hyper-diversity, and hyper-trust. From news article analyses and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regulatory issues, such as competition between incumbents and new entrants,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collision of social values, conflict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bsence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xistence of excessive market power, and then proposes a series of resolu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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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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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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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July 17, 2019), the government minimized regulations and applied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rinciple to enhance economic vitality. However, a legally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appli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nd inspection is conducted every time a product is sold, suppressing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manufacturer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re small businesses; therefore, they take the approach of producing small quantities of products whenever a buyer requests an order. Consequently, the need for deregulation was raised to ensure autonomy of the market and industry, and improve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approval, performance test, and inspection systems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In this study,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In the aftermath of a recent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legal matters on the spread of epidemics have emerged as major social issues in Korea, with the awareness that rampant contagious diseases are disasters in society. Problems arose over damages arising from patients who contract infectious diseases, compensation for people under quarantine and for a partial, or entire, shutdown of hospital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infectious diseases. As epidemic-linked problems have never been socially disputed in Korea, the relevant legal issues appear to be studied comparatively less than other areas. As interests are heightened over legal issues on infectious illnesses amid the MERS scare, in-depth, further research on such legal issues should be conducted in an utmost effort to prevent and make preparations for epidemics which potentially become a social disaster, such as new Hong Kong flu, Ebola virus and Zika virus.
Archaeological Heritage is material testimony of national and regional history, and it is one of the tourist's attractions. So it has very important meaning and identical value for a local residents. Public concern on the heritage site elevate higher day by day. They are willing to use it for a multiful purpose, cultural, educational, and even commercial one. But Archaeological Heritage is fragile, and visitors can impact negatively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uthenticity on the heritage site. In this research I try to compar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in many countries. And I suppose sustainable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keeping integrity of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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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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