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스팸메일이다. 따라서 각 국은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경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규제정된 법과 구법을 비교고찰 함으로써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비교 및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지에 게재한다.
지난달 본지 7월호에서 국내 스팸메일관련 법규와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동향에 대해 게재하고자 한다. 또 미국, 독일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스팸메일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는 주위의 지역사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댐 호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국민복지증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만약 댐 호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환경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면 현 제도의 개선은 국민후생의 증대효과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연소설비의 NOx배출 규제치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체연료 사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비의 경우 150ppm(4% $O_2$), 신규 설비의 경우 50ppm(4% $O_2$)이 법적규제치로 설정될 전망이며, 총량규제에 따른 배출량 최소화 정책으로 법적 규제치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최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략)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게임산업은 속성상 가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현행 법률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게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축적도 드문 상황이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법제도는 '행정 일방적 규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만 주로 접근하였다. 잘못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게임산업 촉진 및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적었다. 현재와 같은 게임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게임관련 법이나 제도, 규제기구 등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및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게임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향후에도 게임개발, 게임유통, 게임이용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더욱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도 용이하게 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세기말부터 현제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규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를 그 위협의 정도 태양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의 법적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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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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