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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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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