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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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에 관한 고찰 (Study on Telemedicine system in Medical Law)

  • 정순형;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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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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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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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지능화시설의 통합운영 방안 (Plan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 임두현;박정우;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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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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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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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City 기반시설의 구성요소는 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로 구분되며, 기존 연구에서의 U-City기반시설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지능화된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 지능화시설 관련 법제도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능화 시설에서 생성된 도시정보 및 설치위치를 모두 포함한 통합 활용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U-City법에서는 통합적 관리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정의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와 여기서 생성된 도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관련법 및 법규들에 대한 논리적 연계의 관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지능화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법적 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통합연계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류호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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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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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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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일본의 지방기록관리 연구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아카이브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Records Management in Japan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Records Management Ordinance and the Improvement of Archives)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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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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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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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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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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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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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Analysis on Media Reports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Using News Big Data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990 to 2021-

  • Cho, Cheol-Kyu;Park, Su-Hye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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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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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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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 주성진;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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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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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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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 홍문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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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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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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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 선종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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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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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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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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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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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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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