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posed liability and redress regim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Several core elements for the regime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those listed in the 1999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These are (1) scope of the rules and procedures; (2) channeling of liability; (3) legal standing; (4) definition of damage; (5) standard of care; (6) ancillary sources of compensation; (7) limitation of liability; (8) financial guarantees; and (9)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Korea has given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liability and redress in the context of LMOs trade. As the Protocol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soon, Korea needs to develop appropriate implementing domestic mechanisms for the Biosafety Protocol. Establishing an adequate domestic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not only to comply the Protocol but to ensure safety of LMOs in general. A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basis of a comparision of relevant legis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cidents arising from LMOs trade, such as product liability laws, food safety laws, liability provisions in some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illness, medical cause for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Nevertheless, the patients continue to file lawsuits for damage compensation against wrongdoers or their insurers, claiming that the cause of the illness is certain actions of the wrongdoers. Moreover, the claim amount reaches to hundreds of millions of won through billions of won unlike other illnesses. Therefore, CRPS has become an important legal issue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Even though the wound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lawsuit. And, even if the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regard to many issues, which include the causation between accident and CRPS in connection with establishment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and scope of admitted aftereffect medical expense in connection with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n this study, I will review fundamental medical research on CRPS up to now and discuss principal legal issues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focusing on lower court rulings.
오늘날, 유비궈터스 기술을 접목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표준화 및 의료허용범위, 책임소재, 전송에 관한 법적장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병원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FID 기술 적용에 있어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태그 설계의 부재와 기존 병원의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및 타 기관 및 환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EPC에서 제안한 96bit 태그를 기반으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필드를 결정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용 태그를 최초로 설계하였다. 둘째, 기존의 다중태그인식의 충돌방지알고리즘을 개선한 의료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충돌방지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The rol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promote corporate sustainability may be reviewed in two angles, as a commercial lender and an investor. As a commercial lende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minimize the legal risks and the political risks. Financial institutions began to recognize environmental risks as legal risks that directly affect their lending practices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Superfund") of the U.S.A. The so-called lender liability rule has a detailed guideline where the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exempted from the Superfund Liability. Similar attempts are noticed in the recent EU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In Kore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are yet to be developed. The Soil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now includes a far-reaching environmental liability provisions, where the owners and operators as well as receivers of the facility bear responsibility. However, whether the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captured as a potential responsible party is not very clear. Until the relevant legislation is developed and court decisions accumulat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well advised to raise awareness on this issue, to develop environmental policies and to train personnels.
This study examin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ffects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Using a sample of publicly listed U.S. firms, we find that legal CSR-which is required by law-reduc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cause this type of CSR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such a way that investor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ax avoidance behavior as a risk.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CSR-which is a voluntary type of CSR behavior-and tax avoid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stead, our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normative CSR increas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conditional on reporting qualit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academic literature and to practitioners. Not only does this study highlight the fact that not all CSR are alike, it highligh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transparent CSR information in order to allow stakeholders to estimate the net effects of firms' CSR activities and tax payment.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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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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