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의 항행은 주로 공해상 이루어지나 입출항은 연안국의 영해를 반드시 경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며 모든 선박은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규정되어 무해통항과 정박지 이외의 영해 내 투묘선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이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나 보안검색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색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최근 국내 공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보안검색 실패사례 외에도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 방안의 하나를 법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과 법적 지위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따.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따.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의 주한미군 범죄, 환경, 한국인 근로자 노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 역시 나름대로 한국 주둔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과제로 여겨진다.
[ $\ulcorner$ ]서유럽에서의 주요 질소질단비인 질안의 지위는 역사적 및 농경학적 기반위에서 오래도록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이래 서유럽에서 비교적 요소의 대량이용력이 이 지역 질안의 우세에 대한 주요도전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질안생산자에 대한 도전이 된셈이다. 요소의 시장침투 정도는 저가의요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성장이 유지될 전망이 별로 없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ㅇ르 고수하려는 기존생산자들의 행동으로 반영된다. 첫 번째 대응은 수입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것이며 최근에는 이들 기존생산자들이 시장의 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설용량과 제품형태면에서 그들 자체의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충분할것인가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lrcorner$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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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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