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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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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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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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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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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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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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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제도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이상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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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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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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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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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고용운전자간 지입계약의 효율성 분석

  • 신동선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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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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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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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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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servation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 Hong, Sung-Kyu;Kim, Sun-Kwang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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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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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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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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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고용운전자간 지입계약의 효율성 분석

  • 신동선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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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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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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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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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폐기물해양배출제도와 국제동향 (Ocean Dumping Policy in Korea and its International Trend)

  • 노부호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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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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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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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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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발주 ${\cdot}$ 관리 감독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The Legal Proposal of Improvement for S/W Acquisition & Management System)

  • 김병일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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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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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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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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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차 산업의 재활용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Recycling system of Used Car Industry in Domestic)

  • 강정호;양광모;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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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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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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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폐차제도가 도입${\cdot}$시행된 초기부터 현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자동차의 회수${\cdot}$처리 및 재활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cdot}$작성된 자료${\cdot}$통계를 기본토대로 하여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지난 수년간 국내 자동차제작사를 위시한 환경관련학회 등의 폐차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또 외국의 폐차제도와 재활용 실태에 대한 자료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본인이 기 발표한 폐차실태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현 폐차실태를 먼저 파악${\cdot}$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귀납법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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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제도화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시능훈련사 제도와 영어권 국가의 Orthoptist 제도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 (An inquiry into Institutionalization of Eye-Examiner in Korean Ophthalmic Clinics - Focusing on a Survey of Orthoptist Systems in Japan and English-Speaking World -)

  • 이현민;정석훈;김달영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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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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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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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제도와 한국의 한국 검안인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능훈련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시능훈련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시능훈련사 제도의 교육제도, 자격조건 및 면허취득과정, 업무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시능훈련사 제도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선진 외국에서는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시능훈련사가 안과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검안과 시기능 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경사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역할을 맞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론: 한국에도 시능훈련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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