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Proposal of Improvement for S/W Acquisition & Management System

S/W 발주 ${\cdot}$ 관리 감독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 Published : 2005.05.18

Abstract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