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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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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