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원전 화재방호규정에서는 화재에 의한 원자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전 사업자에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예방대책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원전 도입국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분야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 원전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규정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두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필자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통상적으로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셋째,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A{\rightarrow}C$'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최원배 교수의 비판들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첫째, 필자는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A{\rightarrow}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A{\supset}C$'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이 함축되지 않는다. 셋째, 우연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A'에 필요한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라는 최원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내 영화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창작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의 다양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영화선택권을 제한해 온 스크린 쿼터는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만일 스크린 쿼터의 폐지나 축소에 따라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독점이 문제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경쟁법에 맡겨야 할 것이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