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과학 수업 대화 및 글쓰기에 구현된 언어 표현의 국어 문법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들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Brown et al. (2010)의 증거에 기반한 추론 프레임웍을 순환학습모형에 접목하여 작성한 수업안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에 적용하였다. 수업 대화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 8명의 대화 전사본과 그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문장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텍스트의 내용 및 논리 관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문법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데이터 분석, 증거 해석, 규칙 적용, 설명 구성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과학 언어의 문법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언어 사용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명사화 방식의 문법적 은유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인과 관계의 문법 구조를 사용한 글쓰기 사례도 제시되었다. 교사의 교수법적 안내 발화나 교과서 텍스트의 문법 구조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의 문화에서 사용되는 언어 활동의 양태를 경험하면 초등학생도 유사한 과학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증거에 기반한 추론에 근거한 과학지식 구성의 맥락에 적절한 언어 사용 이해와 이에 대한 문식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하려면, 과학 학습에 관한 언어 사용 모델을 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천도(天道)'로부터 '인사'의 의미를 찾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적 맥락은 '인도(人道)'의 근거를 '천도'에 두면서 성립된다. 대순사상에서 '인사'의 의미 또한 기본적으로 '인도'의 근거인 '천도'라는 구조 속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천도'와 '인사'의 관계는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천도'의 개념이 이법적이며 본체적인 측면과 더불어 능동적인 의미로 확장되면서 고유한 '인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천도'가 지닌 이러한 특징은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의 원리가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과 하늘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되면서 드러나는 '인사'의 원리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인간과 하늘의 관계는 '신인의도(神人依導)'라는 신인관계의 원리로 제시되면서 대순사상이 지닌 '인사'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대순사상의 '인사'가 완성되는 두 가지 방향은 영통(靈通)과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인사' 완성의 두 가지 경지로 표현된다. '인사'가 '천도'를 지향하는 두 가지 경로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심화한 논점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중의 하나인 '천도'와 상제(上帝)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대순사상의 '인사'의미가 지닌 차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대순사상의 '천도'는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제의 초월성으로부터 연유되었다. 그러면서도 외적인 차원에서 '천도'와 합일을 이루는 '인사'완성이 긍정된다는 점에서 '인사'와 대비되는 '천도'의 초월성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른 층위의 두 가지 초월성을 인정하는 관점은 절대적 유일신관과 대조되는 대순사상의 신관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의 서부지역처럼 지진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1988년에 처음으로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원자력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등의 구조물에 면진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면진이나 진동제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이러한 것은 강진지역에서나 필요한 기술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우리나라와 같은 약진지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지진과 바람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근래에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면진과 진동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교량이나 건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지진이나 바람 등의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축 구조물의 면진이나 진동제어에 대하여 설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실규모 실험을 위한 국내 여건이 마련되어 수리특성을 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호안공법, 호안재료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화 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를 기존의 여러 인증제도와 인증관련 국제기준(ISO)에서 도출하였으며, 이를 인증제도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안구조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는 국제기준(ISO)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활동체계를 따른다. 둘째, 인증제도의 구분에서 법정임의인증제도로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제품인증을 위한 기준은 신뢰성 있는 규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인증제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을 통한 유산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에코뮤지엄은 '살아 있는 유산의 역동적 보전'이라는 농어업유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적용해본 결과,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고 유산관광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유산관광의 4요소(진정성, 교육성, 엔터테인먼트, 향수)를 대비해보면 유산관광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한, 에코뮤지엄으로서 가능성이 높았으나, 에코뮤지엄의 4요소(유산, 박물관, 참여,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체계가 미흡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았다.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의 4요소를 구축하고, 유산관광의 4요소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콘텐츠 개발, 주민 창조계급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이트 구축, 다양한 학술적 접근, 주민소득 연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농어업유산을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할 경우에 박물관으로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 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음주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행위로서의 음주행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음주로 인한 위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행동은 한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음주는 사망률, 이환율, 유산율, 범죄율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생명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주교육은 다른법적 제재와 병행될 때 효과적이다. 음주연령이나 세금부과 등을 통해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주교육의 주기능은 법령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perceived fear)를 높이는 것이다. 음주행위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법령이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다.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인 제재가 음주문제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부모와 동료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동료집단의 참여하에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음주교육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동료집단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 결정은 지식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는 가정불화, 좌절감, 실업, 이혼 둥의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깊은 인간관계를 통한 상담이 효과적이다. 단주친목과 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친목하는 가운데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음주교육은 노조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을 동료교육가(peer educator)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교육방법중의 하나이다.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음주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음주교육은 음주라는 행위의 저변에 깔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음주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부모, 학생, 정부, 민간단체, 매스미디어의 공동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건설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법적인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기를 앞두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하자진단 결과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공종별 하자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보수비용적 측면에서 세부요인을 분석하여, 시공단계에서의 품질향상과 하자분쟁 해결의 객관적이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1997년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나타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에 홀수번호를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기준의 주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에 의한 위치표시는 가능하나, 전 답 산악 지역에 대한 위치표시체계는 미흡하여 범죄와 응급 구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비거주지역에서의 위치찾기 어려움의 도로명주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가 도입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을 돕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위한 영토 중심의 기준점과 격자 범위, 그리고 부여체계로 두 글자의 한글과 x, y 좌표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점번호 고시대상지역, 지점번호판 설치위치와 민간 및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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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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