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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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 장문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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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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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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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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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탐방 -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법원도서관의 부산고등법원도서실을 다녀와서

  • 박경아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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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통권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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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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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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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 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법원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An Improvement Direction of Judic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the Judicial Archives Center)

  • 곽지영;김지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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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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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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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A Study on the Court Records Management System)

  • 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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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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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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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통합 ELECTRE-CRITIC-ISM법 기반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한 해사법원 설치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the Priority Order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s Using Maritime Casualties Counts Based on Integrated ELECTRE-CRITIC-ISM)

  • 장운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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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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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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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인천, 부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ELECTRE-CRITIC-ISM기법 기반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하여 해사법원의 설치 우선순위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설치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31개의 무역항 중에서 해양사고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는 9개의 무역항을 제외한 22개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6개의 고등법원 관할에 매칭하였다. 두번째는 CRITIC법은 평가항목인 5년간의 해양사고 발생건수에 대하여 중요도를 산정하고 ELECTRE법과 결합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ELECTRE&ISM법은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변동 폭을 고려한 고등법원 간 선호도 및 비선호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변동 폭을 중간으로 고려하여 최종순위를 평가한 결과 부산고등법원이 1위, 광주고등법원은 2위, 서울고등법원 3위, 대전 및 대구고등법원은 4위, 수원고등법원은 6위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에 해사법원의 우선설치가 필요하다.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 전략 제안을 위한 연구 (A Study to Propose Future Preservation Strategies for the Court Library Collection)

  • 곽승진;노영희;장인호;김정택;고재민;강봉숙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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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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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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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장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법원도서관 장서와 보존공간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장서의 미래 보존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법원도서관 장서의 장기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 둘째, 법원도서관 장서의 수집 및 이관 등 및 보존을 위한 체계 구축, 셋째, 법원사, 법률분야 귀중본, 행정자료 등 사법부 특성화 자료의 영구보존 및 이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수행이다. 이를 통해, 법원도서관은 각급 법원 도서실을 포함한 법원도서관의 장서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장자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존하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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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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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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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 장병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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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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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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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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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대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The Process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of the Court Security Team)

  • 박옥철;권태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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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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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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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의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예비 법원경비관리대원 및 경호경비 교육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3년 이상 경력의 법원경비대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준비기, 적응기, 갈등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준비기에는 대학 학과의 비전, 자격증 취득, 법원경비관리대 정보가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요소이다. 적응기는 실무에 유용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직무 만족이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된 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응하며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이다. 갈등기는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겪게 되는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극복해 나가는 시기이다. 성숙기는 동기부여, 업무의 전문성, 직업의 장래성, 자기발전 노력을 통해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진통끝에 설치되는 특허법원 - 설립배경과 역할

  • 김명신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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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2호통권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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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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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독ㆍ미ㆍ영ㆍ스웨덴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98년부터는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누어져 있는 특허청의 심판기능도 '특허심판원'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는 물론 행정 입법부까지 앞장서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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