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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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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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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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약재 취급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건의/동대문 한의약박물관 13일 개관/서울약령시한의약문화축제 열려/이달 26일, 지부장 간담회 개최/서울대 의대 한의학 관련 강의 본격 실시/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한다/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한약과 음식물의 차이점/초석잠-동맥경화.뇌세포 활성화 등의 효험 있어/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강의개괄내용-우선방합의 과신을 걸러내야/우리 약초를 찾아서-쪽/민간약선방
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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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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