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스티븐스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브레난판사와 오커너판사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대의견은 없었다. 스티븐스판사의 의견과 브레난판사는 끼워팔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연위법의 접근방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음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판례공보를 기반으로 판결문 자동요약을 위한 학습 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 요약에서는 뉴스 요약과는 달리 추출요약과 생성요약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현재 판결문 요약 데이터셋이 요약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가들이 판결문을 요약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추출요약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요지와 생성요약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요지를 분리해서 요약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가 있다. 추출요약과 생성요약에 관한 데이터셋을 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판례공보의 판결요지를 추출요약과 생성요약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감성 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판결요지의 분류 작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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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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