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일반인에게 난해한 법률분야를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처리와 자체 학습을 통한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맞는 답변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웹크롤링을 통해서 조세 결정문의 정보 수집 및 자연어 처리과정을 통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적화된 산출물을 Word2Vec의 Fast Tex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어의 벡터를 생성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103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으며 RNN 기술의 BiLSTM을 적용하여 자체학습을 통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70%정확도로 실증하였다. 향후 다양한 법률시스템으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인터넷 환경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한 이후 웹을 통해 수많은 웹 페이지들이 생산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령 검색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여 법령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창구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9년부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색엔진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문서를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법령 검색 서비스 또한 해당 법령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의 단순 매칭 형태의 검색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용어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블로그의 분류 및 관리,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어인 생활용어와 관련된 태그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태그들은 K-means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태그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생활용어와 가장 가까운 법률용어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을 통해 생활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선택한다. 선택된 법률용어는 해당 생활용어와 명시적인 관계성이 부여되며, 이러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와의 관계는 온톨로지 기반의 시소러스를 기술하기 위한 SKOS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이렇게 구축된 온톨로지는 사용자가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경우 생활용어에 대응되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찾아 법령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통해 법령 및 법률용어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주요 인공지능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사항 및 각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준과 처리과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적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재정비,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서의 책임과 원칙 준수,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등으로부터의 위험관리체계 운영 등이 요구된다. 처리과정의 기준에서는 첫째,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해서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데이터셋 품질관리, AI애플이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이 필요하며, 둘째,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서는 알고리즘의 명확한 범위규정과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전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 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장서 유형의 경우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 순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과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도서 부분에서는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언어의 경우 국내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장서는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 순으로 나타난 선호도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 수집 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보다 전자형태의 법률 자료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이하 NDSL) 서비스 역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NDSL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접근성 준수 여부 평가 및 검색 서비스를 중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NDSL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계층과 환경의 사용자들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기술과 유비쿼터스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를 미래화하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구축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25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City Service)를 크게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U-City Management Center)는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제공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은 운영조직구성, 운영비용확보,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법 제도 정비 등의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어 구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형을 제시하고 정의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요즘 한창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정국이 시끌벅적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사건이었다. 모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하면서 불거졌던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상황 종료되긴 했지만 위치정보법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위치정보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LBS(Location Based Service) 분야로 기반 환경 조성 차원의 투자 단계가 진행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단계로의 전이가 일어나려는 수순이라 하겠다. 지난 달 디지털콘텐츠의‘이슈’코너에서도‘차세대 킬러 앱'LBS’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모바일 핫토크에서는 이 LBS 관련 모바일 서비스들에 대한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는 K-ICT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기존의 법률, 제도, 관행의 통제로 인해 미미한 실정이다.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알아야만 적격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 연합(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서비스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일반특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설계 시 공공 기관 담당자는 클라우드 특성의 각 부문별 하위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수준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및 기술 특성을 파악하여 각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 우선순위 측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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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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