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 중인 사물인터넷 기술에 있어서 아마존의 AWS, IBM의 Bluemix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의 사용 증가에 따라 여러 보안 위협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상에서의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기법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제도 및 법률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향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연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그 탐색행위의 특성에 기반하여 범주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서비스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우선, 심층면담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에 따라 6가지 문제 영역(취미, 법률, 시사, 교육, 건강, 경제)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설문을 통해 각 범주의 선호 정보원의 차이에 대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 영역 간에 선호 정보원의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취미, 법률, 시사, 교육, 건강, 경제로 구분한 6가지 문제 영역 구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주제별 정보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제 중심 정보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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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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