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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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 Kim, Dong-Uk;Kim, Ji-Hoon;Kim, Sung-Mi;Kwon, Ky-Beo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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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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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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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regard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which is sometimes called in other countries as UA(Unmanned Aircraft), ICAO stipulates the regulations in the 'RPAS manual (2015)' in detail based on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and enacts provisions for the Rules of UAS or RPAS. Other contries stipulates them such as the Federal Airline Rules (14 CFR), Public Law (112-95) in the United States, the Air Transport Act, Air Transport Order, Air Transport Authorization Order (through revision in "Regulations to operating Rules on unmanned aerial System") based on EASA Regulation (EC) No.216/2008 in the case of unmanned aircaft under 150kg in Germany, and Civil Aviation Act (CAA 1998), Civil Aviation Act 101 (CASR Part 101) in Australia. Commonly, these laws exclude the model aircraft for leisure purpose and require pilots on the ground, not onboard aricraft, capable of controlling RPA. The laws also require that all managements necessary to operate RPA and pilots safely and efficiently under the structure of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within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Each country classifies the RPA as an aircraft less than 25kg. Australia and Germany further break down the RPA at a lower weight. ICAO stipulates all general aviation operations, including commercial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6 of the Chicago Convention, and it also applies to RPAs operations. However, passenger transportation using RPAs is excluded. If the operational scope of the RPAs includes the airspace of another country,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relevant country shall be required 7 days before the flight date with detail flight pla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Federal Aviation Regulation 107 in the United States, a small non-leisure RPA may be operated within line-of-sight of a responsible navigator or observer during the day in the speed range up to 161 km/hr (87 knots) and to the height up to 122 m (400 ft) from surface or water. RPA must yield flight path to other aircraft, and is prohibited to load dangerous materials or to operate more than two RPAs at the same time. In Germany, the regulations on UAS except for leisure and sports provide duty to avoidance of airborne collisions and other provisions related to ground safety and individual privacy. Although commercial UAS of 5 kg or less can be freely operated without approval by relaxing the existing regulatory requirements, all the UAS regardless of the weight must be operated below an altitude of 100 meters with continuous monitoring and pilot control. Australia was the first country to regulate unmanned aircraft in 2001, and its regulations have impacts on the unmanned aircraft laws of ICAO, FAA, and EASA.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ity of unmanned aircraft which is considered to be low risk, the regulation conditions were relaxed through the revision in 2016 by adding the concept "Excluded RPA". In the case of excluded RPA, it can be operated without special permission even for commercial purpose. Furthermore, disscussions on a new standard manual is being conducted for further flexibility of the curr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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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An, Byeong-Ha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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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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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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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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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the Korea Counter-Terrorism System (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 Kwon, Jeong-Ho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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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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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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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looks at plans for the efficient functions of the current terror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by comparing and analyzing American, British, German, Japanese, and Korean terror response systems. It focuses especially on addressing some problems with Korea's terror response system and how to operate it effectively. The study will systematically compare and analyze each nation's terror countermeasure studying organizational, functional, and legal aspects as standard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t an exclusive terror response center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such as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lso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and vigorous operations due to weak cooperation across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s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is legally ineffective. This means that on legal grounds, it is difficult to take actions to prevent the terrorism. Therefore, keys to counteracting terrorism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In the first place, an integrated terror response system should be set up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which leads to emergence effect. In the second place, th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for the cleardefinition and extent of what the terror is, rigid enforcement of investigation, immigration, and keeping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e plan for eco-terrorism. In the third place, to augment security of vital facilities and peoples' awareness of terrorism safety should be emphasized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ivi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need to be built. In the fourth place,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must be provided in an effort to maximize management system of terrorism and unify a decentralized emergency countermeasur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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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 Park, Ho Jeong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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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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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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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in the condition of increasing of cruel-hearted crime, it is limit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by only police force and expanding role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But current private security law and relation law have many delimitations. So reinforcing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is needed and several measures are required.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law and private police guards is the foundation of rule introduced of specific rights of private guards. Also authority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ruled in private security law to prepare the conditions of performed guard duties. In relation to this,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should be granted to the private security. Strengthening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can be helpful in preventing crime and policing.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the Control Crime Due to the Regulation Coat Investigators of ICC (ICC규정상 ICC수사관에 의한 단속범죄의 한계)

  • Yoo In-Cha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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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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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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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t seems extremely incongruous that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uld ever be justified or excused by 'defensive force'- self-defence, defence of others and defence of property. Nonetheless, art 31(1)(c)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difies defensive force as a ground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provision was controversial and extremely difficult to negotiate at the Rome Conference of 1998, largely due to the conceptual differences that exist in respect of criminal defences between the various domestic legal systems of the world. This paper analyses the drafting history and wording of art 31(1)(c) in order to clarify the precise scope of defensive force under the Rome Statute. It then seeks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 to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nd to thereby explore the nature of these crimes and the intended prosecutorial strateg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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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안전확보 체계

  • 김한수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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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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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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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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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Exchange Experiments for Framework Data Circulation (기본지리정보 유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교환 실험)

  • 손은정;박창택;조흥묵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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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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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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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8가지의 기본지리정보가 제2차 NGIS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국가 기본 데이터로써 지형ㆍ공간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및 참조데이터인 기본지리정보가 DBMS기반으로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파일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기본지리정보를 공급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구축된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표준 파일포맷이나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지리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기종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해, 파일에 의한 교환, 데이터제공자에 의한 교환, GML에 의한 교환등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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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 based on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 Kang, Hye-ra;Chang, Wo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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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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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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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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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항해를 위한 원격운항자 최저역량에 관한 연구

  • 장은규;김대근;김창우;강석용;김정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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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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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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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및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 협약규정식별작업(RSE)을 완료하고 각 위원회별로 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RSE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식별됨에 따라 원격운항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논의될 운항모드(Mode of Operation)에서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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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령 시행과 과제 및 개선방향 연구

  • Choi, In-Bae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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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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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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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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