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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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중 개정법률(안)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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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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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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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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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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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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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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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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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Revised Direction of Basic Law on Electronic Transaction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Lee, Chan-Do;Kim, Young-Joo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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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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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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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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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의 개정

  • 배재웅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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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2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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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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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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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Kim, Moon Gue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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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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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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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analyse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and to suggest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Mental Health Act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reflected on the disability models of WHO(1980, 2001) and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of Priestley(1998) and suggested a new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consists of impairment, functional disability, and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Based on the analyses of conceptualizations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related laws, this study suggested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to distinguish between mental disorder and psychiatric disability, to introduce the definition of mental capacity, and to expand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A study on the meaning of game policy through the amendment of game law (게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본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 탐구)

  • Kim, Min Kyu
    •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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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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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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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mong the cultural industries, the game industry is the most economically valuable industry. It has been about twenty years since the gam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nd the game laws have been enacted. If the law is a willing expr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the orientation of the game policy can be grasped through revision of the game laws.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established in 1999, an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6, are regulated by many revisions. In this paper, I try to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Korean game policy(classification, game dysfunction, gambling, industry growth) through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game law for 20 years. The game policy show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ame law is intended to protect the game by regulating the game, and to protect the game user by preventing the gambling and preventing the game dysfunction, and to increase autonomy of users and choice of producers by switching to self rating system, and based on this, an environment for continuous industrial growth is created. In the future, game policies should consider cooperation with social areas beyond game-specific areas.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respond to new agendas such as polar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air environment, employment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