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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의학용어 비교 분석 - 심폐바이패스 영역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Medical Terminolog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ield of Cardiopulmonary Bypass)

  • 김원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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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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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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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의학용어에는 한자에서 유래된 어휘가 중요한 공통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학용어 중 흉부외과학 분야의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를 표본으로 채택한 후 한, 중, 일 3국간의 현행 용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내 의학용어를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고 향후 3국간의 학술교류 발전에 일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영어로 된 심폐바이패스 분야의 129개(표제 85 용어, 연관 44 용어) 용어를 선정한 뒤, 각국의 문헌 참조와 함께 한국의 서울대학병원, 일본의 동경삼정기념병원, 중국의 하얼빈 아동병원 및 연변복지병원의 도움을 받아 각국의 의학용어로 번역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공식적인 의학용어 외에 영어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상 상황에서 영어와 자국어의 혼용 빈도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결과: 총 129개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 중 3국간의 용어가 한자에 근거를 두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28개 용어로 전체의 21.7%였다. 3개국 중 2개국의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한 일 양국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84예, 한중 양국 및 중일 양국이 일치하는 경우가 각각 1예였다. 이에 따라 한 일 간에서는 86.8%의 높은 용어 일치도를 보인 반면에 한중 간, 중일 간은 각각 24.8%의 일치도를 보였다. 공식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임상에서의 영어 용어 혼용 빈도에서도 한 일 양국은 중국에 비해 영어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의학용어 중 흉부외과학 분야의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라는 한정된 부분의 비교 분석이라는 한계와, 자료 분석 상의 일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 중 일 삼국간의 학술적 이해와 의학용어의 진일보된 정립에 자그마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트리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에 따라 증가한다. 에틸렌 함량이 50 wt% 보다 많을 경우, 혼합용매들의 극성인력 효과가 밀도 효과보다 커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loud-point 압력은 증가하였다. 에틸렌 함량이 50 wt% 보다 적을 경우, 혼합용매들의 극성인력 효과가 밀도 효과보다 작아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loud-point 압력은 감소하였다. 2번 150.2 cGy, 200 cGy, 환자 3번 150.5 cGy, 211.4 cGy, 환자 4번 155.5 cGy 198.6 cGy의 결과를 얻었다. 결 론: 본 원에서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후 흉벽 방사선치료의 가장 적절한 볼루스 적용 횟수는 전 치료횟수의 $50{\sim}60%$ 적용이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Focusing on the Electronic Public Documents Management)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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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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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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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 적색목록(관속식물)에 대한 IUCN 지역적색목록 평가적용 (Applying IUCN Regional/National Red List Criteria to the Red List (Vascular Pla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 장진성;권신영;손성원;신현탁;김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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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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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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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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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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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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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치 설정을 위한 안전계수 (Establishment of Safety Factors for Determining Use-by-Date for Foods)

  • 김병후;정수진;강준구;윤요한;신재욱;이철수;하상도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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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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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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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1년 11월 5일 '유통기한(流通期限)' 대신 '소비기한(消費期限)'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치 설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과학적 안전계수 산출법을 마련하고, 안전계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남용, pH, 수분활성도, 포장방법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며 식품 자체의 수명(소비기한)에 영향을 주는 5가지 특성을 1) 수소이온농도(pH), 2) 수분활성도(Aw), 3) 살균 여부, 보존료(항균, 항산화) 함유 여부, 저장성 향상 포장(레토르트, 진공포장, CO2 충진, N2 충진, 탈산소 제 등), 4) 제품 보관 방법 (냉장, 냉동, 상온, 실온), 5) 멸균 여부로 설정하였다. 수소이온농도(pH) 4.6 이상의 식품은 세균 생장이 용이해 가장 높은 안전계수 값인 0.92를 적용하며, pH 3.5 이하의 강산성 식품은 세균 생장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효소반응이 감소하므로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1.0). pH 3.5-4.6 사이의 약산성 식품은 미생물(효모, 곰팡이 포함) 생장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가능은하므로 중간값인 안전계수 0.96을 적용하였다. 수분활성도(Aw) 0.91 이상의 식품은 미생물(효모, 곰팡이 포함) 생장이 용이해 가장 높은 안전계수 값인 0.92를 적용하며, Aw 8.0 이하의 건조식품은 세균 생장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효소반응이 감소하므로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1.0). Aw 0.8-0.9 사이의 반건조 식품은 세균 생장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며 진균류(효모, 곰팡이) 생장이 용이하므로 중간값인 안전계수 0.96을 적용하였다. 살균, 보존료(항균, 항산화) 함유 또는 저장성 향상 포장(레토르트, 진공, CO2 충진, N2 충진, 탈산소제 등) 식품은 미생물(효모, 곰팡이 포함) 오염도 및 생장, 대부분의 효소반응이 감소하므로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1.0). 위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은 식품은 미생물(효모, 곰팡이 포함) 생장이 용이하고 대부분의 효소반응이 촉진되므로 가장 높은 안전계수 값인 0.92를 적용하였다. 저장 온도(냉동, 냉장, 상온, 실온)별 안전계수는 표준온도 편차 값(냉장 0.07, 냉동 0.08, 상온 0.27, 실온 0.01)을 사용했으며, 온도편차 중 낮은 온도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온도 편차의 절반인 높은 온도 값만 안전에 영향을 주므로 50%(0.5)를 곱해주고 온도 초과에 미치는 '유통+소비단계' 기여율(85%)인 0.85를 다시 곱해 나온 안전계수 값인 냉장 0.03, 냉동 0.03, 상온 0.11, 실온 0.01을 적용하였다. 냉장식품의 온도남용에 대한 안전계수는 온도남용 시 실제 노출시간(1시간)을 반영해 50%(0.5) 곱하고, 소비자 냉장식품 온도남용 비율인 92.3%(0.923)를 곱해 도출한 0.407 값을 활용한 안전계수 값인 0.96을 적용하였다. 멸균 제품의 경우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요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계수에 기여하는 비중과 이를 활용하여 최종 안전계수값을 산출하는 방법(A그룹-O그룹)을 decision tree로 나타냈다. 본 연구는 과학적으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통해 소비기한을 제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탄소 중립성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