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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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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