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 규제안 생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법규가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분포분석법(Regulation Distribution Analysis Method)과 법규 완전도 분석법(Regulation Completeness Analysis Method)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법규/규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자동차 승객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성되고,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적 항목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연 배출 정도, 매연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안전성과 같은 항목이 그 예이며, 향후 연료전기자동차 양산을 앞두고는 고전압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 항목에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규제항목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The OECD defines regulatory reform as both bette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nd emphasizes that governments must continue to regulate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quality and safety. In contrast, Korean regulatory reform in fire services in the 1990s shows quite a strange trend, having been carried out only to the direction of softening and abolishing regulations. In the UK, fire prevention legislation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e Precautions Act 1971, and the Building Regulations 1991, which apply to all new buildings including a private house, require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one smoke alarm on each flo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ightening of fire prevention legislation in the UK has promoted fire safety, which is very instructive for Korean fire services. In order for Korean fire services to protect citizens'lives and property from fires, one of basic direction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Moreover, the flexibility of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could be even increased under the overall reform strategy of reducing all regula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II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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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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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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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새는 빛도 공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각 나라에 맞는 법규와 규제방식을 정하여 옥외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나라의 광해에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광해 규제 방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력선통신 모뎀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 사용 주파수 범위, 출력 신호의 크기, 타 통신신호와의 간섭 등에 관한 규제 및 이에 관한 측정 방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국가의 자원이므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타 통신 신호에 대한 간섭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증시범현장에서 누설전계강도를 측정하였다.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에 미치게 되면서,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소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주행시 외부로 방사되는 주행소음(pass-by noise)과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행시 외부소음은 국내 2002년 법규와 유럽의 법규 등에서 그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실내소음은 자동차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각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NVH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행소음 및 실내소음 전반에 있어 발생요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엔진 및 트랜스미션)에 대한 NVH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 엔진들을 보아도 EU의 2005년 EURO-IV배기가스 규제 및 북미의 SULEV 규제를 만족함과 동시에, 연비 향상과 NVH 향상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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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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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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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1980년에 최초로 일본의 10-MODE방법을 참고로 하여 설정되어 1984년도에 1차 강화된 바 있으나, 1987년 7월 1일을 기하여 기존 규제와는 상이한 현재 미국 규제와 동일한 방법 및 규제치를 적용하게 되었다. 새로이 고시된 규제는 규제 방법 및 시험절차가 기존 방법에 비해 복잡할 뿐 아니라 규제치 자체도 상당히 낮아져서, 대기환경보전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검사 방법 및 시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1987년 1월 15일 고시된 '환경청 고시 제87-1호'에 의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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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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