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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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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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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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규율.관행
들을 개선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로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재임용제가 임기제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는 법해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불복 가능성'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제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던 임기제로의 해석이 도리어 이 제도의 부실성을 더욱 명확히 들추어 내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현재 대학교수를 임기제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법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에 부쳐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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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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