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벌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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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연구 -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focus on punishment -)

  • 전동진;정진홍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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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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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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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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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벌칙조항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이행 점검 지표 연구 (A Study on Privacy Compliance Indicators Based on Privacy Act's Penalty Provisions)

  • 손태현;박정선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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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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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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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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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Analyzing Article 85(Penalty)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 김은배;이현수;박문서;손보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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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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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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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Legal Problems of Crimes against Aircraft Safety in Korean Law)

  • 송성룡;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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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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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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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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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Ordinance and Implementation of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Subregions)

  • 권신정;조선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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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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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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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Minor Actors and Actress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 김정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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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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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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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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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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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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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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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관계획제도 비교 및 경관교육 추진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 Planning System of Asia)

  • 백태경;山下三平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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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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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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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요국의 법정납본 법규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 Deposit in Major Countries)

  • 조용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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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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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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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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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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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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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