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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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강좌-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9)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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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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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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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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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 제도 검토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접촉사건'에서 드러난 선박 입·출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Kim, Jong-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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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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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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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2월 러시아 선적의 씨그랜드호가 부산 용호부두에 입항하여 출항하는 과정에서 부산항관제센터에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요트와 광안대교와 충돌한 후 사고보고도 하지 않았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하나 부두앞 공간이 좁은 용호부두이지만 부산항도선구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선사도 승선하지 않았다. 현재 VTS에 의한 모니터링 수준의 관제와 출입항법 위반선박에 대한 벌금규정만으로는 사고재발 방지대책으로 부족하므로 해양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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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Decision Order and Uncertainty on Emissions Trading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의사결정 순서와 불확실성 영향 분석)

  • Moon, Jin-You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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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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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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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ap-and-trade policies that allow firms to trade emission allowances are designed to reduce emissions at least cost and are shown to be efficient when there is no uncertainty over emissions. This paper examines how uncertainty in emissions affects firms' decisions about permit purchase and abatement. The results show that whether firms abate more under uncertainty compared to a case with no uncertainty depends on the expected penalty cost and marginal abatement cost. If the expected marginal penalty cost is greater than the marginal abatement cost, the firm will choose to reduce emissions and abate more under uncertainty. When the expected marginal penalty is greater than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increases in uncertainty result in reduced emissions. This paper also examines whether the order of abatement and permit trading and the realization of uncertainty affect firms' decisions. The results show that total expected emissions are the same regardless of the order of moves.

질의 및 회신 ①-대한설비건설협회 질의에 건교부 회신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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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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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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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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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UIDE_정부시책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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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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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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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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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지시의 법적효력·한계에 대한 고찰

  • Kim, Seong-Jin;Kim, Hyo-Jin;Lee, Je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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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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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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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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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령상 위반선박 제재에 관한 연구 - 안전운항 위반선박 G호 관제사례 중심으로 -

  • Song, Dong-Seok;Jeong, Seong-Gwang;Lee, Jeong-Won;Jeon, Byeo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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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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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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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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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킨 농산물 안전' 소비자 인식 중요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9월 1일 부터

  • 한국농약공업협회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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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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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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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cdot$보리$\cdot$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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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 - 아바타 이론의 제안

  • Park, Whon-I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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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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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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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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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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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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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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