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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고압 CNG압력용기 응력분포 해석 (Stress Distribution Analysis for High Pressure CNG Pressure Vessel Using FEM)

  • 최상인;김영철;김명수;백태현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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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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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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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환경문제로 국내 시내버스의 대부분은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며, 연료 저장용기는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는 여러 가지의 형태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료가 가연성이고 고압으로 인한 폭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압력용기의 파손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킨다. 이에 대한 안전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이용한 응력해석을 탄성이론의 구형 돔 형상 응력이론식과 실린더 형상 응력이론식을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 하기위해 돔의 형상이 완전 구형인 모델을 설계하여 관찰하였고 실제 사용중인 ASME 규격이론을 바탕으로 압축천연가스(CNG)로 설계된 모델에 대해서도 응력분포를 분석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돔 형상이 완전이 구형인 모델을 해석 하였을 때 이론과 잘 일치 하였고 ASME 규격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모델에서는 너클부분에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반 성인들의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in Adults)

  • 전소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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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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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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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수행하는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성인(만 19-64세) 총 164,165명, 조사방법은 가구방문 1:1 면접 조사,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었다. 조사내용은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보유여부, 심폐소생술 용어 인지여부,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 특성, 건강증진 행위, 안전 행위 실천여부를 파악하였다. 일반 성인들의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보유율은 60.6%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으로 고연령 일수록, 남자가, 읍면지역 거주자가, 고학력일수록, 직업이 있을 때와 특히 군인에서, 미혼보다는 배우자가 없을 때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평생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최근 2년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최근 2년간 마네킨을 이용한 실습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1년간 사고나 중독으로 응급실 방문이 있을 때, 신체활동 실천을 할 때, 자전거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 운전차량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버스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할 때에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 수립 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최근 시기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향상, 건강증진 행위 실천 향상, 안전 행위 실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 국민 대상 홍보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일반 성인들의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향상은 실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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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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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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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