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산업공해의 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부분과 여기서 규명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을 규제하고 그 규제효과를 추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環境) 산업연관(産業聯關) 분석(分析) 모형(模型)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産業) 공해(公害) 배출(排出) 요인(要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 결론은 첫째, 우리 나라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약적(節約的)인 기술개발(技術開發)등 에너지의 효율성과 생산기술(生産技術)(투입구조(投入構造))의 개선 등 생산기술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수출입(輸出入) 구조(構造)등 수요 측면에서는 그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공해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 규모의 확대로 총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공해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 우리는 일정 율의 탄산까스 배출량(排出量)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해 제거 비용을 계산하고 배출 단위 제거비용을 Pigou적 공해조세(公害租稅)로 제시함으로서 일정 배출량 감축 효과를 가지는 공해세를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배출 규제(規制)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의 파급정도(波及程度)는 각 산업의 공해제거(公害除去)를 위한 중간투입물(中間投入物) 수요(需要)와 규제대상(規制對象) 산업(産業)과의 산업연관(産業聯關) 정도(程度)에 따라 상이하다. 배출량(排出量)이 큰 6대(大) 공해산업(公害産業)에 대한 규제(規制)는 자기(自己) 가격상승율(價格上昇率)이외에 산업연관효과(産業聯關效果)의 차이 때문에 산업별로 다른 물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의 에너지에 대한 탄산까스 배출 규제는 규제 산업의 자기 가격을 매우 높은 율로 상승시키며, 각각 화학, 고무, 섬유, 의복 제품과 1 차금속, 전력 가스, 조립금속, 시멘트 등에 높은 물가 파급효과를 나타내므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내지 탄소세의 부과가 몇 몇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MARPOL (Maritime Pollution Treaty) 부속서 (Annex VI) 경우 대기오염 규제 내용이며, 최근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목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Sulfur Dioxide (SOx, 황산화물) 경우 2020년 기준 전 세계 해역 내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 기준의 배출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규제 해역 지정 시 해당 해역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계산 산정 기준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대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화물 배출량 산출 방법론으로써 그리드 셀 내 선박 점유시간을 계산한다. 점유시간이 길수록 선박 통항 및 배기가스 배출이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밀집도 분석에 더불어 선박의 특성이 반영된 시간당 배출량을 적용하여 배출 공간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환경에서 공간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기존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의 효과 평가에 더불어 외항 범위까지 규제 확대 시나리오확립 후 비교 평가를 통하여 배출량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2005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총량규제 도입추진,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의 강화 움직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 배출원 관리가 강화되는등 환경적 이슈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외부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와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POPs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환경부에서도 0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농도 강화와 POPs 물질 inventory 구축작업과 소각로 이외의 다이옥신 배출원에 대한 다이옥신규제 대상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략)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악취공해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본의 악취방지법 제정당시의 규제기준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인 악취배출의 평가는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직접측정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공업지역과 같은 배출원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평가로는 악취배출원을 특징짓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중략)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연소설비의 NOx배출 규제치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체연료 사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비의 경우 150ppm(4% $O_2$), 신규 설비의 경우 50ppm(4% $O_2$)이 법적규제치로 설정될 전망이며, 총량규제에 따른 배출량 최소화 정책으로 법적 규제치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최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략)
대기오염의 역사는 산업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한 Source로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초 LA의 극심한 Smog발생의 원인을 찾으면서 부터이며, 1950년대 에 와서 Haagen Smit박사에 의해 Photo Smog의 Mechamism이 해석되면서 Smog를 유발하는 HC, NOx는 자동차 배출 Gas가 50% 이상을, 유해한 CO는 90%이상을 기여한다는 것이 파명되 어, 1965년 미국 California주에서 자동차에 대한 배출 Gas규제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자동차 배출 Gas로서 규제대상은 HC(타화수소), CO, NOx(질소산화물)이며, 엔진 Crankcase Emission(Blow-by Gas), Tail pipe로부터 배출되는 Exhaust Emission, 그리고 연료 Tank, 기 화기등의 연료계로부터 배출되는 Evaporative Emission에서의 HC, CO, NOx 각 상한치를 규제 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소모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질소산화물(NOx)은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현황과 배출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선택적 촉매 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시스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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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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