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배출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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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정책동향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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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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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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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LPG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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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적용.관리 방안 마련 연구 (Development on Emission Standards of Marine Diesel Engine)

  • 김철진;박성욱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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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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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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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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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5개년 계획(2008-2012)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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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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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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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는 최근 사용 및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질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시설 82개 종류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등 35개 종류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 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도를 게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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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와 대비하여 -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n Korea - Comparing with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

  • 이종호;조재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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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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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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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

  • 이지호;황화선;김균;김용화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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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독성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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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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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의 발달정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수역으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해마다 그 수, 양, 독성이 증가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예측하고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된 산업폐수관리법 및 수질기준법의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여보고, 궁극적인 수 환경보전목표와의 연관성을 검토해봄으로써, 국내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배출시설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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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기준 변경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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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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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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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금년부터 적용 되는 변경된 종 산정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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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계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방법 수립 (Establish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the First Stage of TMDL in Yeongsan River Stream)

  • 김석규;박세환;고광용;유선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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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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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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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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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술 수준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BAT 도입 연구 (Assessment of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to Establish the Industrial Wastewater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 임병진;권오상;김영노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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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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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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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폐수배출시설별 BAT 평가제도는 폐수특성을 고려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삭감 가능량 산정,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산정 등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cdot}$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VOCs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VOCs Exhausted from Motor Vehicles)

  • 임철수;엄명도;류정호;유영숙;이상보;선우영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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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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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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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자동차는 차종, 차령 및 사용연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물질 중 CO, HC, NOx, PM 등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반면에 미량유해물질로서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알데히드, PAHs, VOCs등은 인체위해성 및 대기중 오존생성원인물질로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들 물질중 VOCs 배출특성을 파악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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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정책동향 - 환경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예고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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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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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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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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