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POL (Maritime Pollution Treaty) 부속서 (Annex VI) 경우 대기오염 규제 내용이며, 최근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목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Sulfur Dioxide (SOx, 황산화물) 경우 2020년 기준 전 세계 해역 내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 기준의 배출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규제 해역 지정 시 해당 해역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계산 산정 기준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대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화물 배출량 산출 방법론으로써 그리드 셀 내 선박 점유시간을 계산한다. 점유시간이 길수록 선박 통항 및 배기가스 배출이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밀집도 분석에 더불어 선박의 특성이 반영된 시간당 배출량을 적용하여 배출 공간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환경에서 공간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기존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의 효과 평가에 더불어 외항 범위까지 규제 확대 시나리오확립 후 비교 평가를 통하여 배출량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1980년에 최초로 일본의 10-MODE방법을 참고로 하여 설정되어 1984년도에 1차 강화된 바 있으나, 1987년 7월 1일을 기하여 기존 규제와는 상이한 현재 미국 규제와 동일한 방법 및 규제치를 적용하게 되었다. 새로이 고시된 규제는 규제 방법 및 시험절차가 기존 방법에 비해 복잡할 뿐 아니라 규제치 자체도 상당히 낮아져서, 대기환경보전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검사 방법 및 시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1987년 1월 15일 고시된 '환경청 고시 제87-1호'에 의거하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차세대 차량에 채용될 동력 시스템의 연구개발이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배기 성능의 획기적 개선에 집중되고 있는 한편, 포괄적 친환경 차량 개발 또한 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출가스 규제치 즉, 대기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 및 미연탄화수소 등에 대한 정량적 규제치의 만족여부가 차량의 친환경 여부를 가리는 척도로 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금후 보다 본격적으로 완성차량 조립을 위한 전 제품의 제조과정으로부터 차량 폐기까지를 총괄한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리라 예측된다. (중략)
우리나라는 1987년 7월부터 휘발유 및 LPG 연료 사용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삼원촉매(3way catalytic converter)를 부착하였고 배출가스 측정방법도 중량규제(g/km)로 하였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2001년부터 2행정기관에 대해서 산화촉매를 부착토록 하였으며, 오염물질 측정방법도 2000년에 이르러 정지가동시 측정하는 농도규제(%)에서 트랜지언트(transient)방법에 의한 중량규제(g/km)로 강화하였다. (중략)
자동차가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환경부).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에 부응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전에서 야기되는 대기환경의 악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의 국제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된 규제와 향상된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최근 국제적으로는 2005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총량규제 도입추진,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의 강화 움직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 배출원 관리가 강화되는등 환경적 이슈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외부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와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POPs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환경부에서도 0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농도 강화와 POPs 물질 inventory 구축작업과 소각로 이외의 다이옥신 배출원에 대한 다이옥신규제 대상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략)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평가란 원료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단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기업의 활동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Scope1, Scope2, Scope3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Scope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연관된 영역이다. Scope3의 영역은 기업이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감축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수준보다는 기업 수준에서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Scope3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연소설비의 NOx배출 규제치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체연료 사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비의 경우 150ppm(4% $O_2$), 신규 설비의 경우 50ppm(4% $O_2$)이 법적규제치로 설정될 전망이며, 총량규제에 따른 배출량 최소화 정책으로 법적 규제치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최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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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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