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배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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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 이병문;고상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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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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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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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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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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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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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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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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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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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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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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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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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폭로에 따른 실리콘계 유화형 흡수방지재의 내수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Water Resistance of Penetrating Water Repellency of Emulsified Silicon Type Exposed In The Outdoor Environment)

  • 심현보;이민석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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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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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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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내흡수성" 및 "침투깊이"에 관한 최저 요구성능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변화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외부환경요인을 배제한, 즉 흡수방지재의 초기 정착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흡수방지재의 재령에 따른 내흡수성능 변화 측정을 위해 외부폭로 상태에 시험체를 방치하고, 일정기간 간격으로 침투깊이와 물흡수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일반기건 시험체와 수침지 시험체의 측정값과 비교 $\cdot$분석하였다. 또한 복합용도 차원에서 흡수방지재 도포 후 폴리머 시멘트 도막재를 시공할 경우의 부착강도로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흡수방지재는 침투깊이가 우수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성의 실리론 유화제품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흡수방지재는 동일 재령에서 도포량, 고형분 함량이 클수록 침투깊이가 크고 물흡수량은 작게 나타나지만,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수분이 공급되는 경우에 보다 원활히 내부로 이동하여 침투깊이는 증가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물흡수량은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내흡수성을 발현하는 활성성분이 내부로 용해 이동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활성성분 함량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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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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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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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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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 탁대호;이대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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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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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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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Process of Illustrious Virtue Becoming an Issue in Horak debate (湖洛論爭) - Focused on Oiam(巍巖) Yi Gan(李柬)'s distiction between Mind(心) and temperament(氣質))

  • 배제성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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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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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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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 후기 명덕 개념은 토론과 논쟁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명덕주리 주기 논쟁, 명덕분수의 문제 등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명덕이 조선 학술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구체적인 계기나 경위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호락논쟁에서 명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논의된 과정을 탐구하였다. 외암 이간은 남당 한원진과의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심과 기질의 분변을 주장한다. 이는 심과 기질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심의 주재를 강조함으로써 미발의 때에 기질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심과 기질의 분변을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 명덕을 제시한다. 명덕과 심을 동일시함으로써, 심이 기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기질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심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한 것이다. 이후 호락논쟁에서는 허령지각, 기질 등 심에 관련된 주요 개념과 더불어 명덕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개념 간의 관계규정을 중심으로 심을 정의하는 새로운 담론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여 명덕분수의 논의가 가진 특징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심과 명덕을 중심으로 하는 진지한 담론의 과정에서 심을 규정하는 문제가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 부각되어 가는 경향을 탐지할 수 있었다.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New Types of Masculinity Represented in TV and Its Limitations : Focusing on Weekend Variety Programs)

  • 김미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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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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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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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성(gender) 역할과 정체성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전제하에 그동안 가부장제가 지지하는 '지배적인(hegemonic) 남성성', 이상적인 '남성다움(manhood)'을 재현해 왔던 TV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를 달리 재현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말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 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한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돼온 '육아'와 '가사'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기존의 권위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달리 탈권위적이고 감정표현에 익숙한 아버지를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가 일종의 '놀이'로 구현됨으로써 이로 인한 여성들의 억압된 일상과 고통은 배제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제 성인역량측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인역량 콘텐츠 분석 (Analyses of Contents of Adult Competency in PIAAC)

  • 송경오;권보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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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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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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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실제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능력이 중요하다는 최근 이슈에 부응하여 OECD에서는 국제 성인역량 측정 프로그램(PIAAC)을 개발하여 24개국 15만 7천 명 성인의 역량을 측정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성인역량의 구체적인 개발 전략 수립에 앞서 성인역량 측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인역량 콘텐츠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PIAAC에 나타난 성인역량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문헌을 활용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PIAAC의 핵심역량 콘텐츠는 성인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실천력을 측정하기에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둘째, 성인역량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총체적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PIAAC의 핵심역량 콘텐츠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개별 지식이나 기능의 측면만을 강조한다. 셋째, PIAAC의 핵심역량 콘텐츠는 가시적인 행동요소를 중심으로 인간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인격적 속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성인역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측정하기에 타당성 있는 콘텐츠를 엄밀히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and it's Improvement Plan)

  • 이상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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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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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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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