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배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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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낙인효과와 적대적 배제 정치 - '종북좌파'/'친일독재 세력'을 중심으로 - (The Labeling Effect and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in Korean Society - Centered on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s' -)

  • 선우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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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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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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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 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 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부 위원회의 제척 규정 비교 연구 (Government Commission Studies Exclusion Rules to Improve Fairness)

  • 이재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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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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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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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 김치환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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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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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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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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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Cross-national Study of Social Exclusion - with Special References to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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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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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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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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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 이상호;강태욱;류권구;이남주;이재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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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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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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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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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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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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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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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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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기승무원의 근로시간 규제 (Regulation of the Working Hour of Flight Crew in Germany)

  • 최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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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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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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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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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되기: 사회적 배제 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Union Affiliation: Social Exclusion Risk and Prosocial Behavior)

  • 조준형;이형철;김신우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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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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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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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보고했다.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가 부정정서를 유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했으나 다른 연구들은 친사회적 동기와 행동의 증가를 보고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이 항상 관계회복과 사회적 재연결(social reconnection)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소속감 획득의 주요 수단이지만 배제상태에서 관계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불필요할 것이다. 배제 혹은 소속의 이분법적 상태만을 규정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연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배제 위기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검증했다. 아울러 집단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인의 능력을 추가적인 독립변인으로 사용했다. 사회적 배제 위기와 참가자의 능력을 조작하기 위해 '조합원 되기'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인성검사로 지칭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참고하여 상호 예비투표를 실시했고, 득표수로 배제 위기를 조작했다. 이후 조합원 능력검사로 지칭한 지각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능력수준을 조작했다. 실험 1, 2에서 모두 배제 위기가 높고 능력이 낮은 참가자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약정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사회적 배제 위기 상황에서 재연결 가능성이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안 (A New Model for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of South Korea)

  • 김혜경;남태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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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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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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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사서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필요성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한국 도서관의 사서직의 윤리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은 크게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성된다. 정보윤리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보장의 6가지 항목을 필수요소로 제안하였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등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기관인가?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 (Are the Archives a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A Study on the Problems of Excluding the Archives from the Orphan Works Exempt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 이호신;정경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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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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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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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