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배우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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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Family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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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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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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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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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 및 개선방향(改善方向)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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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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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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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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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and Problem abo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in the Information Society)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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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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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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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 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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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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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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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승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Housing Lease Succession by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전명길;정순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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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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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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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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