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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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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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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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households in reality and to improve i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nducted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on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1 days from 1st of September to 10th of October, 202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SPSS 25.0 version and noted that 1) they preferred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hoped to improve it when maintaining it, 2)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deduction limit, abolish spouse deductions, and 3) prefer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to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and introduce the tax deferred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heritance tax.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 Korea, which does not reflect real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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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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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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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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