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호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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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방호직공무원이 겪는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 및 개선방안 (Types of Bad Behavior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ivil Complaints Experienced by Civil Servants in Protection Positions a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 이민규;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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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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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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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청사 내에 근무하는 청사보안과 안전유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과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어나는 각 유형에 맞는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터뷰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이 느끼는 민원인 불량행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있는지 조사하였고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들은 첫째,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형 둘째,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서비스 업무수행 과정 중 다른 타 민원인이 있음에도 본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하는 이기주의형 셋째, 각 국가중요시설의 규정 및 내규가 있음에도 규정된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규칙위반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 항목들로 첫째, 방호직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둘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내규 및 규칙, 셋째, 민원인에게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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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방호직공무원이 겪는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 및 개선방안 (Types of Bad Behavior and Coiintermeasures Against Civil Complaints Experienced by Qvil Servants in Protection Positions a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 이민규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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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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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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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청사 내에 근무하는 청사보안과 안전유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과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어나는 각 유형에 맞는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터뷰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이 느끼는 민원인 불량행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있는지 조사하였고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들은 첫째,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형 둘째,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서비스 업무수행 과정 중 다른 타 민원인이 있음에도 본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하는 이기주의형 셋째, 각 국가중요시설의 규정 및 내규가 있음에도 규정된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규칙위반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 항목들로 첫째, 방호직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둘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내규 및 규칙, 셋째, 민원인에게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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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ersonne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Position)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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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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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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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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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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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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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