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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 이상원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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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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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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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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