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논문(論文)은 광고주(廣告主), 광고대행업체(廣告代行業體), 매체(媒體)를 연결하는 유통구조(流通構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업(韓國廣告業)의 산업조직론적(産業組織論的) 특성(特性)을 분석하고 광고산업(廣告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정리함으로써 대외개방(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국내광고시장(國內廣告市場)에 대한 정책(政策)의 개편방안(改編方案)을 논의한다. 산업(産業)으로서의 광고업(廣告業)에 초점을 둔 본(本) 논문(論文)은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으로서, 첫째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경우 장단기(長短期)로 구분된 전파매체정책(電波媒體政策)의 개편(改編)을 통하여 공민영혼합체제(公民營混合體制)내에서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공급확대(供給擴大)를 추구함을 전제(前提)로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에 부여된 대행독점권(代行獨占權)과 가격규제기능(價格規制機能)의 축소(縮小)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복원 할 것, 둘째 신문(新聞) 및 방송광고(放送廣告) 공(共)히 매체(媒體)의 횡포(橫暴)에 대하여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堂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시장실패(市場失敗)가 존재하는 분야는 오히려 발행부수(發行部數) 및 시청률(視聽率)에 관한 정보(情報)의 수요(需要) 공급(供給)이기 때문에 ABC제도(制度) 및 시청률조사제도(視聽率調査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政府)가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확정된 이후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더욱 생존의 어려움에 내몰린다. 그리고 지역 지상파방송은 규제의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차별적 적용을 받는다. 의무재송신, 방송권역, 편성규제, 광고규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강화가 절실할 때이다. 그러기에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유통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총량제 도입이 강조된다.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정책이 그 예이다. 또한 독자적인 우수한 콘텐츠개발로 2차 유통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각 지역방송사와 SO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사간 권역 간, 권역별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사와 지역 방송사 간 전파료를 현실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지역방송 자체적으로도 수익모델을 광고 이외에 협찬과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중요한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프로파일링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규제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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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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