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 7월 2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현재 부산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20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올바른 방사선 안전관리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방사선 안전관리 태도와 습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p<0.01), 방어도구 착용(p<0.01) 여부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자보다 조사대상자와 안전관리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2.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p<0.001), 방어도구 착용(p<0.01) 여부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자보다 조사대상자와 안전관리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p<0.001), TLD 착용(p<0.01), 방어도구 착용 여부(p<0.001)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자보다 조사대상자와 안전관리 특성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의 유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자보다 조사대상자와 안전관리 특성에 따른 방사선 촬영 시 건강염려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5.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은 태도(r=0.252, p<0.01), 실천(r=0.200,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는 실천(r=0.446, p<0.01), 촬영 시 건강염려(r=0.181,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실천은 촬영 시 건강염려와 정적 상관(r=0.280, p<0.01)을 가지고 있었다. 6. 방사선 안전관리실천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식, 태도, 촬영 시 건강염려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방사선안전관리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도, 촬영 시 건강염려 순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가동 중인 전국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안전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이 분석하여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안전 관리와 관계되는 원자력 관계 법령 및 국내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규제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포괄적인 문헌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위상,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과 지식 및 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교육기관 내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를 운전 가능한 학사 및 실습 조교, 전임 교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응답 누락 및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95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일반적 특성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위상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방사선 안전 관리 현황과 지식 및 의식 수준은 빈도 분석과 설문 문항별 연관성 분석을 위한 ${\chi}^2$ 검정(chi-square test)과 수준간 연관성을 구하기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운영은 대부분 대학 이상의 사회적 교육 수준이 높고 치위생학을 전공한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비교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chi}^2$ >5, 0.1${\chi}^2$ >5, 0.3${\chi}^2$ >5, 0.3
이 연구는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수준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충청권 및 서울 경기권 동위원소실 임상병리사를 연구 대상자로 하여 연구자자 임의로 선정 직접설문, 또는 우편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은 11.5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pm}$1.9 분포를 보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69.0점, 표준편차는 ${\pm}$5.4이었다. 방사선 방어에 대한 행위점수는 평균은 57.1점, 표준편차 ${\pm}$3.5이었다.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에 있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비해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행위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 태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행위는 태도에 비하여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 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점수, 태도점수를 알 수 있었다. 업무 진행에 있어 잘못된 지식의 습득 및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RI면허 취득, 방사선 종사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사선안전관리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18부터 8월 26일까지 설문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방사선 안전관리 지식에서는 근무기관(p<.001), 방어시설 현황(p<.006), 안전관리교육 필요성(p<.01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방사선 안전관리 태도에서는 연령(p<.014), 근무기관(p<.003), 근무경력(p<.009), 교육수준(p<.002), 방어시설 현황(p<.015), 안전관리교육 필요성(p<.005), 교육참여 의사(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에서는 안전관리교육 경험(p<.068), 피폭선량측정(p<.010), 방어시설 현황(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방사선 안전관리 지식과 태도, 방사선 안전관리 태도와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5.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기적 피폭선량 측정여부(p<.046)와 방어시설 현황(p<.001)이었다. 결론적으로 치과 방사선 촬영실의 방어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치과위생사 개개인에게 정기적인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medical radiation workers were produced based on Mixed Reality(MR). Currently, safety training for radiation workers is based on theory. This is insufficient in terms of worker satisfaction and efficiency. To address this, we created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based MR radiation worker safety education content. The expected effect of Mixed Reality worker safety education content is that education is possible without space and time constraints, realistic education is possible without on-site training, and interaction between images is possible through reality-based 3D images, enabling self-directed learning Is that. In addition, learning in a virtual space expressed through HMD(Head Mounted Display) is expected to make education more enjoyable and increase concentration,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education. A quantita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by an accredited institution and a qualit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on users, which received excellent evaluation. The MR safety education conduc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the education of medical radiation workers, and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new educational paradigm as onlin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Corona 19 progresses.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와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방사선 방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방사선 방어를 위한 안전관리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B광역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3, 4학년 간호학생(n=139)과 간호사(n=135) 총 274명을 대상으로 45문항의 설문지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사선 방어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비해 교육요구와 참여의사는 매우 높으며,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에 대한 태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교육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필요하며, 간호사의 외부교육 또는 병원 자체교육에서도 방사선 방어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강연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요구된다.
목적: 국내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방사선 안전행위 수준 확인을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 지식, 태도, 행위 수준을 분석하여 교육학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에 등록된 전국 83개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조사는 대학별 각 20부(총 1,660부)를 방문, 우편, e-mail의 방법으로 배포하여 수거된 응답지 중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총 723부를 SPSS/WIN 15.0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치위생(학)과의 지식, 태도, 행위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행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 태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행위에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수로, 이는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방사선 안전행위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위생(학)과의 방사선 안전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보완해야 하며 개인의 방사선 안전관리 태도 수준 또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으므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개인의 태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수를 보완해야 한다. 결론: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보다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위 수준이 가장 낮으므로 안전 행위에 대한 강화된 교육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의 경우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치위생사들이 치과병원에서 전국민의 구강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체이므로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 수준을 향상시킬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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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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