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과 재학 중 교내 실습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과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현황 등을 조사해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방사선(학)과 재학 중 수시출입자로 지정되어 교내 실습 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하지 못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34.62%로 나타났다. 반면 재학 중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지정되거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이전에 재학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은 0.05 mSv 이하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추이를 보면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기관 중에서도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분야로 가장 많은 취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방사선구역내의 종사자 간의 피폭선량 비교와, 동일한 구역내에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선량을 비교하여 방사선방어의 최적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C대학병원 방사선관리구역에 재직중인 방사선관계종사자 121명과 방사선작업종사자 36명, 그리고 8주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121명의 학생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작업종사자 간의 평균 심부 및 표층선량은 관계종사자가 각각 $.7440{\pm}1.676mSv$와 $.7753{\pm}1.730mSv$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1). 3그룹간에는 심부선량의 경우 임상실습학생이 $.143{\pm}.136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층선량에서도 $.1513{\pm}.139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종사자가 두 경우 모두 가장 낮았으며,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1). 결론적으로 ALARA 원칙에 의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방사선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상실습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피폭선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의 사업적 이용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이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운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식의 설문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이분석 함으로서 방사선 이용시설 등의 방사선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2011년 08월 01일 부터 09월 05일 까지 861 명의 방사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관정보는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 조사에서는 종사자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종사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사선이용이 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지식정도와 안전관리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현재 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장의 방사선 위험 저감 방법과 국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500명의 정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30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방사선 업무 관련 특성에 따라 방사선 관련 지식정도와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종사자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업무경력이 많을수록, 방사선 관련 면허 소지자일수록 방사선 관련 지식과 안전관리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 관련 지식 점수가 높은 군이 안전관리 태도 점수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체부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관련 지식정도와 안전관리 태도 점수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체 관련 종사자를 위한 특화된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낮추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피폭량 중 상당부분(3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소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 기술 및 Java 프로그래밍과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작업 동선에 따른 방사선 피폭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3차원 그래픽으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고, 가상공간에서 선원과 작업자와의 거리 및 시간에 따른 방사선 피폭량을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였다. 선원의 종류에 따른 특정감마선($\tau$상수)을 입력하여 가상 작업 시뮬레이션 동안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가상 작업자의 위치와 이동거리, 방사선 피폭량 등의 결과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작업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계량적인 관점에서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영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 주변방사선 그리고 환경방사선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계량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014년도 말 기준으로 9개 업종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업종은 NDT로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9개 업종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2010년 대비 2014년 피폭선량의 평균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p=0.221)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북도 지역에 비하여 경기도 지역의 환경방사선량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주변방사선, 환경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방사선방호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C대학병원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피폭선량을 비교 분석하여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소재 C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30명과 수시출입자 8명을 대상으로 표면선량과 심부선량을 분석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종양학과와 핵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시출입자는 동일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수시출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사 100,000당 3.1명, 간호사 100,000당 1.2명, 수시출입자 1,000,000당 4.5명이 폐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보였다. 방사선종양학과의 방사선사는 10,000당 1.1명, 간호사의 경우 1,000,000명당 5.2명이었고, 핵의학과의 방사선사는 10,000명당 2.9명, 간호사의 경우 1,000,000명당 7.1명이었다. 본 연구가 향후 수시출입자에 관한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방사선의 확률론적 영향과 관련된 장해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방사선/능 방어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과 행동조사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40대, 50대 그룹과, 고학력 그룹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인식도와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사선 안전관리 지식에 따른 분석은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룹에서 인식도와 수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관리 노력 정도에 따른 분석은 "다양한 교육을 받거나 책을 통해 안전관리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그룹에서 높은 인식척도와 수행척도를 나타냈다. 하부요인들간 상관관계의 경우 종사자 개인측면의 인식도와 환자 및 환자보호자 측면의 인식도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습득을 통해 종사자 및 환자 그리고 환자보호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목적은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직종별 방사선 피폭선량을 분석하여 폐 부작용 유발확률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즉, 피폭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방사선종사자들의 직업상 피폭에 대한 안전 점검 의식을 향상시키고 방사선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각각 3개의 직종별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로 분류하였다. 피폭선량으로 인한 폐의 부작용 유발확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ICRP103에 근거한 명목위험계수(Nominal risk factor)를 활용하였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년간 심부선량은 방사선사 1.63 ± 2.84 mSv, 의사는 0.12 ± 0.22 mSv, 간호사는 0.59 ± 1.08 mSv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폐의 부작용 유발 확률은 방사선사는 100,000당 1.1명, 의사는 10.082명, 간호사는 0.4명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1년간 심부선량은 방사선사 2.44 ± 3.30 mSv, 의사의 경우 0.19 ± 0.26 mSv, 간호사의 경우 0.12 ± 0.00 mSv이었다. 이 선량으로 인하여, 폐의 부작용 유발 확률은 방사선사는 100,000당 1.2명, 의사는 0.096명, 간호사는 0.06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피폭선량의 직종별 폐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을 연구하여 향후 확률적 영향과 관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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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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